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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란..??

격락손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외관이나 기능 등에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거나 사고이력에 의해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격락손해, 교환가치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보상기준

차량 출고 5년 이내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일 기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지급하고, 2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5%를, 5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의 중요성

중고차 거래상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사고 유무와 정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인 상태점검기록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고 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있는 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정은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단순히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통상손해의 배상이 될 것 입니다.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해당차량

• 본인과실 30%이하인 피해차량.
• 차량출고 10년 이내의 피해차량.
•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차량은 제외.(범퍼, 라이트, 본넷,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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