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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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진행절차

1. 사건상담
통화 또는 문자상담 : 010-5224-4223, 010-2628-2253
카카오톡아이디 : pbj1223
팩스 : 052) 260-2254
이메일 : danparkb@naver.com

2. 가평가
국가기술자격자인 차량기술사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가평가 금액산출.

3. 계약서작성 및 필요서류
소송위임계약서(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가능)
자동차등록증
수리견적서, 부품내역서 ,수리사진(자동차수리업체 요청)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지급결의내역서(보험사에 요청)
차량매도시 - 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차량 - 리스계약서, 리스약관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통지서)

4. 사고차량가치하락평가서 발급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차량의 표준시세,사고이력여부, 손상부위 및 수리상태, 수리비용, 수리방법에 따른 감가보정계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국가기술자격자인 차량기술사가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직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서발급

5. 소장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