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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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 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
•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정생계비표(대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150% 인정)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 보건복지부기준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22,227 |
2,048,904 |
| 대법원인정기준 | 830,031 |
1,413,296 |
1,828,310 |
2,243,325 |
2,658,341 |
3,073,356 |
7인 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 인증가시마다 276,677씩 증가(예:7인 가족 시 복지부기준 2,325,580 대법원기준 3,488,370임)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신청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회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 금지, 중지 명령
각종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됩니다.
4. 개시결정
개시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6.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해제)
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