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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취소에 대하여

사회생활 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영업자, 운전기사, 배달원, 영업 사원 외에도 사안에 따라 일반회사원, 주부, 대학생, 무직자와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직업유지, 취업,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규는 준수 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 따라 또한 구제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 취소 구제 대상자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정지 / 취소 구제 대상자

구분 내용 응시제한기간
음주운전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1 년
벌점초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 벌점
1 년
무면허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삼진아웃(음주운전 3회)
2 년
뺑소니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음주, 무면허 뺑소니 5년) 4년
4 년

구제방법

운전면허 취소자 [ 생계형이의신청 ] , [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 동시 청구

구분 생계형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정의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청에 청구하는 구제 제도
심의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받지 못하여 반송된 후)
청구대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 : 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 초과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제한없음)
처리기간
30일 ~ 60일
행정심판 : 60일 ~ 90일
집행정지 : 50일 ~ 60일
절차
이의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기일 통보 후 심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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