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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와의 차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기에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 중에 이룩한 계산은 물론이고, 혼인 전에 상대방의 계산을 유지 · 증식시키는데 협력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직장인의 경우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는데, 이 또한 그 액수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채무(소극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계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기간
실무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지만, 만약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혼인기간의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나 20년이상 된 부부의 경우 채무를 공제한 순계산의 50% 정도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기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약,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분할과가압류
협의나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란
위자료란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전적 보상)입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에 따르면 10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약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시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원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을 합니다.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라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라 함은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가 합치가 있을 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